서울행정법원 | 2024-04-05 | 2023구합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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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 시 건강상태, 근로 태도, 업무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참가인에게 재고용 결정 재량이 있음.
- 원고의 정년퇴직일 기준 참가인의 간선 노선은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 상태였고, 인건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
- 신규 촉탁직 채용 시 정년퇴직자 재고용 촉탁직보다 월 약 2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어, 참가인에게 인건비 절감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음.
- 인천광역시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 및 시민 서비스 문제로 버스 운수종사자의 촉탁직 고용 비율 축소를 권고한 점을 고려할 때, 만 63세가 도과한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통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영상 어려움(인건비 적자)과 공공기관의 권고(고령 운전자 고용 비율 축소)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합리적 이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경영 상황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재고용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는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참가인의 간선 노선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및 7년간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관행이 있음.
- 원고는 정년퇴직 후 참가인 이사에게 재고용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도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 시 건강상태, 근로 태도, 업무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참가인에게 재고용 결정 재량이 있음.
- 원고의 정년퇴직일 기준 참가인의 간선 노선은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 상태였고, 인건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
- 신규 촉탁직 채용 시 정년퇴직자 재고용 촉탁직보다 월 약 2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어, 참가인에게 인건비 절감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음.
- 인천광역시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 및 시민 서비스 문제로 버스 운수종사자의 촉탁직 고용 비율 축소를 권고한 점을 고려할 때, 만 63세가 도과한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통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영상 어려움(인건비 적자)과 공공기관의 권고(고령 운전자 고용 비율 축소)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합리적 이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경영 상황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재고용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고용 거절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