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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공구 관리 미흡’)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관리 소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24부해2582024-04-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일부, 근태불량(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직장 내 괴롭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92024-04-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각경기2024부해407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시용기간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나.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초심유지중앙2024부해2652024-04-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9차례의 복직명령 미이행(징계사유6)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고, 무단 이탈ㆍ회의 불참석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진정을 징계사유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322024-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영업관리 부장으로서 영업관리 책임자이고 신청 외 회사를 전담하며 두 …초심취소중앙2024부해2322024-04-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① 장기간의 무단결근 행위, ②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규율하는 비위 대상으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3개월의 장기간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2024-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 ② 협력업체에 허위 수리비 지급 행위, ③ 1천만 원 이상 변동비 집행 시 임원 품의를 누락한 행위, ④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등이 관련 사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2024-04-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3. 7. 13.에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 7. 13.에 발생한 사실관계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발령통지 문자메시지에 “동…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2024-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만 이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2회 지각, 대표이사에 대한 불손한 행동, 공동연차사용동의서 처리 관련 지연과 허위보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징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32024-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조장으로서 입초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상황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있고, 피신청인 회사에 징계양정 규정이 없으나, 1.'23.5. 허가 받…기각울산2024부해232024-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2023. 1. 25. 무정차, 2023. 2. 13. 조기 출발, 2023. 8. 11. 백미러 접촉사고 및 사고로 인한 결항, 2023. 10. …기각경기2024부해4962024-03-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임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 활동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2023. 10. 근로일을 23일이 아닌 22일로 보아 기본급초과수…기각서울2024부노32024-03-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