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05 | 2022구합8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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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G 현장에서 타일 하자품 검수 업무 중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항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 참가인의 담당업무 R&R 표에 '중국 출장, 현지 타일 검수'만 기재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의 현장 이탈 행위는 근로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법인차량 사적 사용(제7 징계사유):
-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가 2021. 3.경 M 사원이 법인차량을 사용하려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M 사원이 오인한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M 사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징계사유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2021. 3.경 주말에 법인차량을 실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며, 원고 법인차량 안에 참가인의 짐이 있었더라도 주말에 법인차량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2. 6. 법인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근로자가 재심판정 전까지 해당 주장을 하지 않았음.
- 참가인이 2021. 2. 6. 법인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이 종종 외근을 나갔던 점을 고려할 때 상급자의 허락 없이 사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참가인이 무단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
2022구합8700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20. 5. 25. 원고에 입사한 영업사원 임. 원고는 2021. 6. 25.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10. 12.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2021. 10. 25.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2021. 11. 1. 업무 지시 불응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함. 원고는 2021. 11. 26.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2021. 12. 28.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22.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의결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제1, 2, 4, 5 징계사유): 참가인이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 또는 휴대폰 사용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담당업무 R&R 표에 기재된 영업지원 업무 범위에 샘플 정리 등이 포함되며,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결론: 제1, 2, 4, 5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허위 경위서 보고(제3 징계사유): 참가인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E 사무실의 모든 타일을 샘플장에 꽂았다는 내용이 아니며, 참가인에게 허위 경위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건축자재 판매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20. 5. 25. 근로자에 입사한 영업사원 임. 근로자는 2021. 6. 25.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10. 12.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함. 근로자는 2021. 10. 25.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2021. 11. 1. 업무 지시 불응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1. 11. 26.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2021. 12. 28.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22.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의결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제1, 2, 4, 5 징계사유): 참가인이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 또는 휴대폰 사용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담당업무 R&R 표에 기재된 영업지원 업무 범위에 샘플 정리 등이 포함되며,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결론: 제1, 2, 4, 5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허위 경위서 보고(제3 징계사유): 참가인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E 사무실의 모든 타일을 샘플장에 꽂았다는 내용이 아니며, 참가인에게 허위 경위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회사의 신용 및 명예 실추(제6 징계사유):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G 현장에서 타일 하자품 검수 업무 중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항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담당업무 R&R 표에 '중국 출장, 현지 타일 검수'만 기재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의 현장 이탈 행위는 근로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함.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법인차량 사적 사용(제7 징계사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7009 판정일 2024.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움. 회사의 신용 및 명예 실추(제6 징계사유):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G 현장에서 타일 하자품 검수 업무 중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항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의 담당업무 R&R 표에 '중국 출장, 현지 타일 검수'만 기재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의 현장 이탈 행위는 원고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함.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법인차량 사적 사용(제7 징계사유):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가 2021. 3.경 M 사원이 법인차량을 사용하려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M 사원이 오인한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M 사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 음. 징계사유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2021. 3.경 주말에 법인차량을 실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며, 원고 법인차량 안에 참가인의 짐이 있었더라도 주말에 법인차량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2021. 2. 6. 법인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원고가 재심판정 전까지 해당 주장을 하지 않았 음. 참가인이 2021. 2. 6. 법인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이 종종 외근을 나갔던 점을 고려할 때 상급자의 허락 없이 사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참가인이 무단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2021. 11. 1.자 취업규칙 시행 전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2012. 9.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결론: 징계절차는 적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G 현장 이탈로 인한 비위행위와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에 한정 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전 주의 처분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취업규칙상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주의 처분은 가벼운 비위행위였 음. 원고는 참가인의 G 현장 이탈 비위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하였으나, 이미 해당 비위행위로 받은 징계처분 수위도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함. 상급자의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근무태도 관련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고 비위행위 기간이 짧지 않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와 내용, 원고 업무에 미친 영향, 원고도 참가인이 출근시간에 관하여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원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와 함께, 인정된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과거 징계 이력, 비위행위의 경중,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가 2021. 3.경 M 사원이 법인차량을 사용하려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M 사원이 오인한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M 사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 음. 징계사유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2021. 3.경 주말에 법인차량을 실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며, 원고 법인차량 안에 참가인의 짐이 있었더라도 주말에 법인차량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2. 6. 법인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근로자가 재심판정 전까지 해당 주장을 하지 않았 음. 참가인이 2021. 2. 6. 법인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이 종종 외근을 나갔던 점을 고려할 때 상급자의 허락 없이 사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참가인이 무단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