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2 | 2022나1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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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 회사는 원고 AM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중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회사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군수용품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7월 회사 분할 및 상호 변경을 거쳐 현재의 상호인 AN 주식회사로 변경됨.
- 2017년 7월 회사 분할 전 구 A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 AM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 산하 AW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회')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AW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이 있었음.
-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2014년 12월 12일 설립되었고, 기업노조는 2014년 12월 16일 설립되었으며,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과 2016년 원고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원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 무쟁의 장려금 차별 지급, 원고 노동조합 지회 행사 방해, 간부 사찰, 비난글 게시, 재판 출석 무단결근 처리, 조끼 착용 교육장 출입금지, 중징계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됨.
- 판단:
- 인사고과 차별 주장: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고과 부여 결과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인사고과 차별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노동조합 지회 탈퇴계획 수립 및 실행, 탈퇴 종용 주장: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들이 조직적으로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종용한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잔업 및 특근 배제 주장: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 잔업 또는 특근을 배제한 것은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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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805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C 3. 망 B의 소송수계인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노동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항소인: AN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최미란, 강준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16가단5258585 판결 변론종결: 2024. 1. 16. 판결선고: 2024. 4. 2.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제1심판결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M노동조합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24.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M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 AM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고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운 반하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 및 보안장비, 항공기 엔진 등을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O 주식회사가 2015. 6. 29. AP 주식회사[이하 '구() AP 주식회사'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 7.경 지상방산· 에너지장비 · 산업용 장비 3개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A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S 주식회사, AT 주식회사를 신설한 후, 2018. 3.경 현재의 상호인 AN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이후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805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C 3. 망 B의 소송수계인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노동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항소인: AN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최미란, 강준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16가단5258585 판결 변론종결: 2024. 1. 16. 판결선고: 2024. 4. 2.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제1심판결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M노동조합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24.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M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 AM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고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운 반하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 및 보안장비, 항공기 엔진 등을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O 주식회사가 2015. 6. 29. AP 주식회사[이하 '구() AP 주식회사'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 7.경 지상방산· 에너지장비 · 산업용 장비 3개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A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S 주식회사, AT 주식회사를 신설한 후, 2018. 3.경 현재의 상호인 AN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이후 201
- 무쟁의 장려금의 차별적인 미지급 주장: 이 사건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킨 것은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노동조합 지회 행사 방해 및 간부 출입 제한 주장: 이 사건 집회 취소 요구 및 간부 출입 제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운동장 사용 승인 번복 역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에 대한 사찰 주장: AX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른 사찰이나 공개된 집회 촬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