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0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8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
② 협력업체에 허위 수리비 지급 행위,
③ 1천만 원 이상 변동비 집행 시 임원 품의를 누락한 행위,
④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등이 관련 사규에 의거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여러 사규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엄중하고, ④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며, ⑤ 이 사건 회사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징계통보서에 수령 확인의 서명을 받는 등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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