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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징수6506-307
1995-12-29
행정해석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출근, 날인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스를 배달,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고 매월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재보01254-202
1992-02-29
행정해석
골프장 캐디는 골퍼에 대한 봉사가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하고 회사비용에서 임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11493
1989-08-04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산안68320-918
2000-10-17
행정해석
1.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기1451-15813
1984-07-19
행정해석
부당해고구제명령시의 원직복귀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를 것이 요청되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기01254-314
1970-01-01
행정해석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과는 달리 임금인상 등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기준과-1476
2010-10-27
행정해석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에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복지과-833
2010-05-04
행정해석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과-723
2010-04-14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질의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2007-02-15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요양0509-489
1996-08-30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근로기준과-860
2010-04-26
행정해석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02-10
행정해석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
평정68240-296
2003-08-19
행정해석
관광숙박업 콘도업체로서 종업원이 97명이고 레스토랑, 사우나, 수영장등 부대업장이 있으며 전기수전용량이 2100KW,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10kgf/㎠인 콘도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보68307-194
1998-04-09
행정해석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수자에게 구인업체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
고용서비스기획과-3497
2008-10-13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
2004-12-08
행정해석
항운노조원은 하역업주에 대하여 당사자간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하역회사에서 항운노동조합에게 근로자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2643
2000-01-01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04-05
행정해석
활동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로서 직업안정법상 공익단체는 일체의 금품수령이 금지되는 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성격이 직업소개와의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고관68460-367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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