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8.30
요양0509-4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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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994.7.28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 상완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외 4종으로 요양하여 오던 피해근로자가 골유합이 완료되어 통원기간중 자택에서 목욕후 넘어져 동 상병부위의 재골절로 추가상병 진구성 분쇄골절 및 골소실상태 상완골간부 우측, 재골절 상완골간부의 추가상병 승인 및 동 상병으로 인한 입원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보험급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피재자에게 추가발병의 원인이 되는 목욕행위는 사적행위일지라도 요양에 수반되는 불가분의 필요적 행위로서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추가상병 및 동 상병치료를 위한 입원요양을 승인하여야 함.
추가발병의 원인이 되는 피재자의 목욕행위가 환자의 요양에 수반된 합리적 행위로 볼지라도 피재자의 상병상태는 개방성분쇄골절 상완골간부 우ㆍ상완 신경좌상 등 상지부에 국한된 점으로 보아 사고의 원인이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 부주의에 의한 부상으로 추가상병 및 입원요양을 불승인함은 물론 골절부위가 동 사고 이전 상태인 골유합 완료시까지 요양 및 보상을 중지하여야 함.
- 우리지역본부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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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는 바,
귀문의 경우 당초 상병과 목욕행위, 목욕중 사고와 추가상병간에 각각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