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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406 |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