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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918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