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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476 |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과는 달리 임금인상 등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