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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15813 | 1.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