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19
근기1451-15813
1.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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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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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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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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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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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