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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