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314
부당해고구제명령시의 원직복귀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를 것이 요청되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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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해고구제명령시의원직복귀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를 것이 요청되는지,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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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제도는 근로자의 침해된 보호법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제명령시의 원직복귀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해서는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노동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케 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노동위원회의 Back-pay 명령이 없음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가 임금지급 명령없이 무효판정 또는 판결되었을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538조에서 정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