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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314 | 부당해고구제명령시의 원직복귀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를 것이 요청되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