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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833 |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에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