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5.04
임금복지과-833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에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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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이 기간 중 2007년 4월 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울에 근무하면서 급여의60%는 서울에서, 40%는 중국에서 받았을 경우, 퇴직금 계산 시 2007.3.31까지는 급여전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한국급여만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데 한국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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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기간도 국내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서울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