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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획과-3497 |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수자에게 구인업체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