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원은 하역업주에 대하여 당사자간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하역회사에서 항운노동조합에게 근로자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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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역업주와 항운노조원 사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관계 즉, 고용종속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 혹은 그 외의 법률적 관계인지 여부.
위 내용의 고용계약(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의해 제공된 근로의 대가(임금)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법률적 관계의 대금, 채권 등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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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다수의 하역회사와 항운노동조합간에 근로자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서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을 공급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개별 하역회사와 개별조합원간에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바,
근로관계의 당사자간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하역회사에서 항운노동조합에게 근로자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은 하역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