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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643 | 항운노조원은 하역업주에 대하여 당사자간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하역회사에서 항운노동조합에게 근로자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