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콘도업체로서 종업원이 97명이고 레스토랑, 사우나, 수영장등 부대업장이 있으며 전기수전용량이 2100KW,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10kgf/㎠인 콘도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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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광숙박업 콘도업체로서 종업원이 97명이고 레스토랑, 사우나, 수영장등 부대업장이 있으며 전기수전용량이 2100KW,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10kgf/㎠임.
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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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별표 1](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별표 5](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2009.5.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데, 질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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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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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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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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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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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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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07-194, 199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