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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1133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