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15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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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언제인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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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관련 : 동법 제36조제1항에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각호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임원의 자격은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 행정관청에서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나" 관련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및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에 의거 중앙행정기관(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