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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48 |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