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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01254-202 |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출근, 날인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스를 배달,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고 매월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