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29
재보01254-202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출근, 날인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스를 배달,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고 매월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성과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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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출근, 날인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스를 배달,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고 매월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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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사가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회사에서 지정한 소매점에 가스를 배달하고 가스대금을 수금하여 사업주에게 입금시키면,
사업주는 매월 일정한 날에 용역기사의 가스배달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형태라면 용역기사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