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는 골퍼에 대한 봉사가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하고 회사비용에서 임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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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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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기히 별첨과 같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는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을 참고 바람.
※ 참고(노조 01254-1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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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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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캐디는 일반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도 캐디들간의 내부약속(자체규정)에 의한 순번에 따라 출근하고 골퍼에 대한 봉사가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근무형태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비용에서 임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회사는 그린피 징수시 별도로 골퍼로부터 캐디피 5,000원을 봉사료로 징수하여 캐디에게 전액인계(회사에 따라서는 캐디피 5,000원을 골퍼로부터 캐디가 직접 수령)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캐디는 골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수령하고 있으나,
그 봉사료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그 반대급부로서 받는 임금, 봉급 등이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음.
- 소득세법에서도 캐디의 봉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자유직업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중앙국제심사위원회 의견 88.11.1)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