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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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개요
OO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공사시공능력공시 등 정부의 위탁업무수행과 신기술신공법 보급 및 기술향상을 통해 업계발전을 유도하는 등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OO협회는 본회와 각 시도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회는 ①OO 건설업에 관한 법령, 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건의 ②OO사업에 관한 기술시조 및 홍보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정부수탁사업(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업무) ④기타 회원의 복리증진과 협회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행하며, 각 시도회는 ①본회의 재위임에 의하여 각 시도별 회원에 대한 정부위탁사업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 ②각 시도의 회원의 친목과 협조 ③각 시도의 회원에 대한 회비징수·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회와 시도회의 구체적 운영실태를 설명하고, 각 시도회의 사업독립성 여부 및 각 시도회에서 독립적 퇴직정년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각 시도회의 독립된 사업인지 여부
가. 운영실태
(1)시도회 임원의 선임 : 시도회 총회를 통한 임원 선임
본회와 별도로 각 시도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충남·울산경남·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13개시도회)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회의 임원은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협회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본회에서 인준이 거부되거나, 중간에 해임된 적은 없어 본회가 시도회의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2)시도회의 회원관리 및 본회납부 : 시도회별 회원 회비징수율 결정
각 시도회는 지역에 소속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OO사업을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게 되며, 회비는 각 시도회 총회에서 재정에 따라 징수율을 결정하고, 징수한 회비 중 일정액을 본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시도회에서 보내주는 회비에 의하여 운영되며 각 본회는 납부하는 회비율 또한 각 시도회의 상황에 따라 협의에 의해 달리 정하게 됩니다.
(3)예산관리 : 시도회별 회계처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무처리
각 시도회의 예산수립 및 결산 등은 각 시도회 총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며, 협회규정에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단 한 번도 시도회의 의결사항이 본회를 통해 수정되거나 변경된 적은 없어 본회가 각 시도회의 재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각 시도회는 비영리법인이라 법인세 납부는 없지만, 별도의 사업자번호로 등록되어 있어 직원의 원천징수세액도 독립적으로 납부합니다.
(4)인력관리 : 시도회별 독립적인 채용·임금·승진평가 및 보험가입
① 채용 : 인원의 채용은 각 시도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협회규정에는 회원 규모별로 각 시도회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각 시도회는 규정된 정원 변경 필요시 시도회 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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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로기준팀- 8048,07.11.29)'에 의하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시도회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결정·지급, 인사승진,징계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퇴직정년의 시점은 각 시도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860,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