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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367 | 활동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로서 직업안정법상 공익단체는 일체의 금품수령이 금지되는 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성격이 직업소개와의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