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7
고관68460-367
활동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로서 직업안정법상 공익단체는 일체의 금품수령이 금지되는 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성격이 직업소개와의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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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 요건 중 공익단체의 의미 및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의 회비가 직업소개의 대가인 금품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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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란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하는 바, 질의사례에서와 같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된 사실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직업안정법 제4조제4호의 규정상 금품이라 함은 직업소개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단체가 그 회원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받는 회비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회비의 성격이 직업소개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