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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296 |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