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19
평정68240-296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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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융(주)급여규정 제12조에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시간 전 또는 종료 후에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금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6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연장근무에 대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며 회사는 그 보수지급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각 호봉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 금융수당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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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급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금하고 있는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