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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723 |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