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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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2007년 이전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여 왔음. 이와 별도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도 상여금을 정상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휴업급여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데, 당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어 이전까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 왔던 것임.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가 정상 근로자보다 급여를 더 받는 불합리함이 있고 또한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음.
-따라서 2007년 1월 당사는 이러한 착오를 확인하고 휴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에게 각 통지하였음.
-아울러 2007년 7월 단체협약 체결시 "산재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음. 다만, 원만한 노사합의를 위해 휴업기간에 지급하던 회사의 별도 보상금을 평균임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주었음.
❍그런데 최근 산재로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당사로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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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68207-499, 1994.8.6;근기 68207-1921, 1995.11.29;임금 68207-201, 2003.3.21 등 참조).
(근로기준과-723, 2010.04.14)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의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