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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307 |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