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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회의)제1항은 “종사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부서에서 발안하며 위원장이 2…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52023-04-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은행계좌번호를 요청하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기각전남2023부해1162023-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체결한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내용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고,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기각경북2023부해762023-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후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점, 사…기각인천2023부해692023-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을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둘 줄 몰랐다면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92023-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신고인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년간에 걸쳐 금품수수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을 신뢰…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02023-04-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근로자들은 사용자1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다. 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82023-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인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일부인정서울2023부해3702023-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4.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퇴직에 동의하였다가 2022. 7.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3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662023-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근로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관에 신…인정 (구제)충남2023부해992023-04-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정직) 관련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속 팀원이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조직관리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42023-03-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① 근로자가 2022. 10. 14.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퇴사 의사를 표명하면서 2022. 10. 31.을 퇴사일로 제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0. 25. 카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퇴사 의사를 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52023-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 11. 30. 해고일 무렵 근로자는 회사와 관련된 ㈜파운○○○아이엠제이를 2022. 10.…기각서울2023부해3572023-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26. 현장소장이 조장에게 보낸 ‘근로자를 현장 총원에서 제외’하라는 메시지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해…기각경기2023부해3542023-03-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안합의서의 효력 유무)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단체협약(현안합의서)의 ‘정년 규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선행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단체…기각서울2023부해3452023-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전환 내지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후 무기계약 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2023-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초심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만약 사용자가 재심신청으로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초심유지중앙2023부해922023-03-3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