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31 | 2022구합6894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복직명령 직후 근로자의 병가기간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이 형식적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 이전에 이미 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2021. 11. 1.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5,600,000원을 지급함.
-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함.
- 특히,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이후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임금 지급 여부 등 실질적인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근로자의 정년 도래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예정되어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