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66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4.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퇴직에 동의하였다가 2022. 7.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3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합의퇴직 취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2. 11. 21. 근로자에게 “퇴사처리 된다.”라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된 근로계약 관계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에 위법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4.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퇴직에 동의하였다가 2022. 7.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3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합의퇴직 취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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