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437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22. 11. 18. 사업장을 이탈하여 계속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일절 응한 사실이 없으며,
② 취업규칙에는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고 5일 이상 무단결근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질병에 따른 휴가 규정이 없고,
② 근로자들은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③ 사용자는 여러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② 근로자1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③ 근로자2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해고통지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근로자2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정 등이 존재하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22. 11. 18. 사업장을 이탈하여 계속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일절 응한 사실이 없으며,
② 취업규칙에는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고 5일 이상 무단결근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질병에 따른 휴가 규정이 없고,
②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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