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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경남지노위2006부해2232007-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 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401·2006부노104병합2006-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의 항의수단으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05부해418,652병합2005-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2722005-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발령이 정당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137,2004부해6202005-02-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