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6-12-27 | 2006헌마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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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발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입법부작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미 구제절차가 마련된 사안에 대해 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근로기준법상 부당 전직에 대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아닌 기존 법률의 불완전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함을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108 결정: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 개념 설명.
- 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9 결정: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가능하나,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발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입법부작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미 구제절차가 마련된 사안에 대해 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근로기준법상 부당 전직에 대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아닌 기존 법률의 불완전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