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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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당한 전보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전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962010-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명령에 불만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아니하고 업무지시 위반 등을 사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3032010-07-07비위행위
- 노동위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이유로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고, 전보처분은 생활상 불이익 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702010-07-05비위행위
- 노동위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10부해2762010-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792010-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위원회의 정당전보 판정서를 수령하고도 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542010-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162010-05-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스스로 사직하였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사명령 이전으로 회복시킬만한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522010-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의 결과 업무분장·조정 등을 위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9612010-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당전보이다중노위2009부해5202009-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동의 절차 등을 결여한 행위는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62009-07-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