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0-03-25 | 2010두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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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74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고객상담업무를 도급화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을 퇴사하고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 음. 참가인은 전직을 거부한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잦은 전보명령을 내렸 음. 참가인은 원고의 서울CIC운영그룹 근무기간(2006. 1. 6. ~ 2007. 3. 11.) 중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2007. 3. 12.자로 부산콜센터로 전보발령하였 음. 원고는 2005. 3. 22.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 음.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쟁점 : 원고의 상병(적응장애 및 기타 상병 악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둠. 판단 : 참가인의 전직 압력,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명령 및 보직 미부여 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 음. 비록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 음.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및 기존 상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 발병 및 기존 상병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었 다.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740 판정일 2010.03.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상 호전 후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어떠한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면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병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재해근로자는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받기 위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적응장애는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으로, 스트레스 요인 발생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요인 해소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2005. 3. 22.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후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바 없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 음. 그러나 원고의 적응장애 역시 전직 압력, 잦은 전보명령 등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원심이 참가인의 2007. 3. 12.자 인사발령이 철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적응장애 인정의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은 부적절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의 취약성과 결합하여 상병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 조치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스트레스 요인이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상병의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치료비 상환을 위한 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 함.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임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게 해석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