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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미지급급여 지급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62018-04-04기타
- 노동위아래의 사항을 종합하면,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데다가,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각하서울2018부해3112018-04-03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2017. 9~10월 급상여대장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단에 의하면 4명으로 확인되고, 다른 자료에 의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도 없다.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32018-03-29기타
- 노동위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단체협약의 징계 요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는 주장은,…인정 (구제)경북2018부해822018-03-29기타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인사규정 상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인정 (구제)충북2018부해412018-03-27기타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2017. 10월 기준 전체 조합원 40명 중 38명이 노조위원장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 요청 부의안건에 대해 서명하여 3분의 1 …인정 (구제)서울2018의결22018-03-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