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3-28 | 2017누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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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
- 기업은 해고 시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함을 시사함.
-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의 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할 때, 근로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유 외에 다른 중대한 해고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
- 기업은 해고 시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