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9 | 2016가합5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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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해고 후 고소 및 회사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음.
- 회사가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 후 복직 통지를 한 것은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회사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직을 제안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이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함.
- 피고 취업규칙은 징계 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사는 C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회의 중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를 통보했으며, 근로자가 소명 준비 시간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해고를 의결함.
- 회사가 2014. 5. 23. 보낸 공문은 지도점검 관련 회의 참석 요청에 불과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해고 처분 후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지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74524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6가합574524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9 | 2016가합574524 partial 법원 판례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근로자는 2013. 9. 1. 회사에 입사하여 C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5. 28. 근로자를 2014. 6. 30.자로 징계해고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2014. 8. 27.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4. 12. 10. 기각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2016. 8. 24. 확정됨. - 회사는 2015. 5. 15.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했으나, C 어린이집 측은 근로자의 복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귀가함. - 회사는 이후 근로자에게 연구소 출근을 명했으나, 직책 및 업무 계획이 없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 - 회사는 2015. 11.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 후 다시 근로자에게 연구소 출근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복직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를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복직 통지는 정당한 복직 통지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 회사는 C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 C 측과 원고 복직에 대한 협의 없이 복직을 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음. - C 측은 근로자의 복직에 대한 의견 제시나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므로, C 측의 반대가 복직의 결정적 장애가 아니었음.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한 사실을 C 측에 알리는 등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원고는 2013. 9. 1. 피고에 입사하여 C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5. 28. 원고를 2014. 6. 30.자로 징계해고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2014. 8. 27.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4. 12. 10. 기각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2016. 8. 24. 확정됨. -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으나, C 어린이집 측은 원고의 복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원고는 근로 제공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귀가함. -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연구소 출근을 명했으나, 직책 및 업무 계획이 없어 원고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 - 피고는 2015. 11.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 후 다시 원고에게 연구소 출근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복직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C 어린이집에 출근하자 곧바로 연구소 출근을 명했으나, 근로자의 직책, 업무, 발령 계획 등을 세우지 않아 근로 제공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 -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해고 후 고소 및 회사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음. - 회사가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 후 복직 통지를 한 것은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회사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직을 제안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이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함. - 피고 취업규칙은 징계 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사는 C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회의 중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를 통보했으며, 근로자가 소명 준비 시간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해고를 의결함. - 회사가 2014. 5. 23. 보낸 공문은 지도점검 관련 회의 참석 요청에 불과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해고 처분 후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지도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를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직 통지는 정당한 복직 통지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 피고는 C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 C 측과 원고 복직에 대한 협의 없이 복직을 명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음. - C 측은 원고의 복직에 대한 의견 제시나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므로, C 측의 반대가 복직의 결정적 장애가 아니었음.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한 사실을 C 측에 알리는 등 원고의 복직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C 어린이집에 출근하자 곧바로 연구소 출근을 명했으나, 원고의 직책, 업무, 발령 계획 등을 세우지 않아 근로 제공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 - 원고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해고 후 고소 및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음. - 피고가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 후 복직 통지를 한 것은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직을 제안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이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함. - 피고 취업규칙은 징계 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는 C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회의 중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를 통보했으며, 원고가 소명 준비 시간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해고를 의결함. - 피고가 2014. 5. 23. 보낸 공문은 지도점검 관련 회의 참석 요청에 불과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해고 처분 후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지도점검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이므로, 지도점검 시 사유서 제출을 징계 소명 기회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고 무효임.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함. -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3,000,010원임. - 원고가 인정한 중간수입(H어린이집 근무 기간 임금의 70% 공제)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2,400,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또한, 2016. 9. 1.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 월 3,000,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5)이 적용될 수 있다.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회피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형식적인 복직 통지가 실제 복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하여, 사용자의 복직 회피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줌. -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명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징계 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효임을 재확인함.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정당성만큼 중요함을 시사함. -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원고의 자인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임금 산정을 함. - 본 판결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징계 절차 준수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