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일부인정경기2018차별112018-08-20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 5급 직…인정 (구제)서울2018차별232018-08-20차별시정
- 노동위가. 맞춤형복지비가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맞춤형복지비는 수당으로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된다.나.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근로…일부인정중앙2018차별182018-08-02차별시정
- 노동위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가이드라인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2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52018-07-12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근로자들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고,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임금증…초심유지중앙2018차별122018-06-2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12018-06-2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나. 차별 금지영역명절휴가보전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고, 근속수당은 복…초심유지중앙2018차별102018-06-28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