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6
사건번호: 인천2018차별2
AI 분류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재활치료실에는 ‘기간제’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 및 작업 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환자의 물리치료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무기계약직’
판단: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재활치료실에는 ‘기간제’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 및 작업 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환자의 물리치료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의 경우 ‘정규직’ 물리치료사와 달리 호봉 산정 시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규직’ 물리치료사 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를 ‘정규직’ 물리치료사로 선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는 ‘기간제’ 물리치료사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로 봄이 타당하고, 호봉 산정 시 경력 반영 여부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에 직접적인 차이를 가져오므로 차별금지 영역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도 호봉 산정 시 경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재활치료실에는 ‘기간제’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 및 작업 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환자의 물리치료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의 경우 ‘정규직’ 물리치료사와 달리 호봉 산정 시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규직’ 물리치료사 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를 ‘정규직’ 물리치료사로 선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는 ‘기간제’ 물리치료사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로 봄이 타당하고, 호봉 산정 시 경력 반영 여부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에 직접적인 차이를 가져오므로 차별금지 영역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도 호봉 산정 시 경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