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28
사건번호: 중앙2018차별11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업장 자체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용자1과 2 소속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사용자1의
판단: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업장 자체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용자1과 2 소속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2가 독자적으로 노무관리를 행사한 사실이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계약의 목적이 선별검사로 한정되고 사용자2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선별검사 업무는 특별한 설비가 없더라도 도급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업장 자체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용자1과 2 소속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2가 독자적으로 노무관리를 행사한 사실이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계약의 목적이 선별검사로 한정되고 사용자2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선별검사 업무는 특별한 설비가 없더라도 도급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