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20
사건번호: 서울2018차별11
① 관련 규정과 지침에 근로자들(보훈섬김이)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업무가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를 비교하여 보면, 보훈복지사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훈섬김이 관리,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복지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근로자들은 가사 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각각 수행하여 업무의 성질과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점,
③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각각 요구되는 점,
④ 근로자들이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도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들,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련 규정과 지침에 근로자들(보훈섬김이)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업무가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를 비교하여 보면, 보훈복지사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훈섬김이 관리,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복지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근로자들은 가사 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각각 수행하여 업무의 성질과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점,
③ 보훈복지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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