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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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원 좌담회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인해 조사 받은 동료 직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1671999-06-2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대표자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전임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중노위99부노411999-06-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 등에 완전 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12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79199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직복직시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복직이다중노위99부노21및99부해731999-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중노위99부노21ㆍ99부해731999-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조활동을 문제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중노위98부노159,부해6351999-04-22비위행위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근무시간 이외에만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업무 형편상 인정할 수 있으나 간부사원이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9부노61999-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무단유인물 배포의 내용, 매수, 배포방법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고 단협을 위반하여 배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63,부해6381999-03-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전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제작 배포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81999-03-04비위행위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현 소속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6521999-02-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