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4-22
사건번호: 중노위98부노159,부해635
㉳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억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에게 요청한 성실근무 촉구 문서들이 부당노동행위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에 의거 3일간 성실히 근무할 것을 공문으로 촉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명백한 증거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아니함.
3)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 신청인은 1998. 4. 23. 04:00부터 같은해 4. 24. 11:40까지 회사정문을 점거한 상태에서 사물놀이, 노동가 및 구호제창 등 불법파업을 주동하였고, 신청인의 불법파업으로 파업기간 중 피신청인 회사 차량 82대가 가동치 못하여 6,062,000원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며,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관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하였고, 파업사유 또한 단위사업장에서 실현불가능한 '완전월급제 쟁취', '택시제도개혁' 등의 내용이므로 불법파업임.
4) 기타 징계 사유에 대하여
㉮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회사 단체협약 제12조 단서에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시 사전 회사에 통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1998. 3. 11. 유인물 게시와 배포를 통하여 '차량을 분할매각하고 창성운수 등의 비어있는 차고지를 임대하여 공중분해 하려한다', '회사를 매각하여 현찰을 챙겨 인천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사간을 이간 분열시키고 불신과 불화분위기를 조장, 사내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방해행위를 하였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
㉯ 폭력적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① 신청인은 1997. 9. 13. 파업현장에서 피신청인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사장놈이라 부르자', '악덕업주를 몰아내자', '사장 및 회사를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노조원이 후창토록 하였고,
② 또한 신청인은 1998. 3. 3. 17: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식당에서 유관업체 사장 3명과 식사중인 피신청인에게 '개씹새끼! 네 명대로 살려고 그러느냐?'는 등의 폭언을 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통념상 사용종속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1) 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자회견, 검찰에의 고발조치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여 징계시한이 도과한 사유를 들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신청인 개인의 취업규칙 위반 등의 책임을 물었을 뿐 신청인의 기자회견 등의 행위나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또한 징계시한을 도과하지 아니 였다는 것은 상기와 같이 최초 징계요구일자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또한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2) 또한 신청인은 적법파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파업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노총에서 1998. 4. 24. 02시를 기해 파업을 전면해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만이 이를 무시하고 같은날 11:40분에서야 고의로 지연해제함으로써 업무방해 및 재정적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위반책임을 물었을 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조활동과 무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며,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1998. 12.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의판결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하여 운행실적의 저조, 결근 및 임의지각, 조퇴, 외출행위 등으로 근태상황이 불량한 점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의 업무방해행위 및 폭력적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월3일간만 근무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이므로 동 승무일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매월 3일간 승무하면서 운송수입금으로 정하여진 금액보다 1일평균 18,575원을 적게 납입한 점 등을 볼 때 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청인은 이러한 징계사유로 1997. 9. 2. 징계해고 되었다가 초심지노위에서 화해로 복직된 바 있는 점을 볼 때, 동 징계사유 발생 이전에도 근태상태가 불량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4. 22, 같은해 5. 9, 같은해 6. 13에 서면으로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준수 및 성실근무를 촉구한 바 있는데도 신청인은 동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타근로자보다도 사내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신청인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 신청인이 주도하여 쟁의행위(파업)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에 "쟁위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쟁의 조정 전치주의"로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피신청인의 이의제기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이를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지시에 의거 쟁의행위를 하였고, 상급단체에서는 1998. 4. 24. 02:00에 파업을 철회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1998. 4. 24. 11:40분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는바, 파업철회를 인지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인물 게시 및 배포행위를 함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한 행위이므로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사전 회사에 통보" 절차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폭언을 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으로 1998. 10.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에 의거 그 행위한 자체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의 이러한 비위행위 중에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98조 4항(면직)에 제5호, 제7호, 제30호에 저촉된다고 1998. 7. 29. 상벌위원회에서 해고로 의결되어 같은날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26조(징계 제한사항)에 의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나, 신청인에 대한 최종 징계일자는 1998. 7. 29이나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징계회의 개최를 통보한 일자가 1998. 7. 2이므로 이날을 기산으로 이전 3개월간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였음이 인정되고, 주 징계사유로 삼은 이외의 사항은 징계결의시 징계양정의 결정에 참작사유로 삼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 부당해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취업규칙 제98조 라항에 저촉된다고 징계해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는 노동조합을 지배할 목적과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처분(징계해고)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인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명확한 거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건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취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