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6-16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41
가. 단협의 효력상실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항의 단서규정에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 '라고 되어 있고, 전시 제1의 2. `다'의 전단 부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 및 피신청인간에 1997.8.1 체결된 단협의 제51조 제1호에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997.8.1부터 1998.7.31까지로 하되, 갱신체결이 지연될 시에는 갱신체결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단체협약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라고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청인(입대의 전임회장)과 피신청인간에 1997.8.1 체결한 단협은 3개월의 여유효기간이 경과된 1998.10월 말 이후에도 별도 약정 규정에 의거 그 효력은 계속 존속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계속 존속되고 있다면 신청인은 단협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전시 제1의 2. `가,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단위조합의 대표에서 상급단체인 서울지역 아파트노조 대표에 취임함에 있어, 입대의 전(前) 회장 양영자가 전임 및 처우를 보장하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확약해 준 바 있고, 단협 제6조 제2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더불어 단협의 부속서류인 1997년 임금협정서의 직급(호봉)별 급여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8년 9월까지 전임료를 매월 116만4,400원을 받아온 것이 인정되고, 이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대로 이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이 해지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1998년 10월 이후부터 입대의의 결정을 토대로 단협의 효력상실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임료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신청인의 전임료 삭감 지급에 대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불이익 처우를 자행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의 행위는 결과론적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조합활동 방해를 위해 불이익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협의 효력이 계속 존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노조대표 전임료의 삭감 지급이 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배무기(위원장), 손창희, 정기남
노조대표자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전임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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