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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사유 중 4가지는 반복되고 있어 실제 징계사유는 6가지로 정리되고, 사용자는 6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태만(지각, 무단이탈 등), 법인카드 …기각경기2023부해11962023-06-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다. 따라서…각하중앙2023부해4652023-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2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32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기각경북2023부해2642023-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3. 30.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30.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에 의해 일방…기각경기2023부해12582023-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7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특정한 프로젝트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에서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93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464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 여부근로자의 직함이 ‘이사’로 정해져 있으나 등기임원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12023-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래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초심취소중앙2023부해345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호텔의 청소 용역 수탁업체로 고객사 및 호텔의 고객,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문제를 발생케 한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반납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82023-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출근정지처분들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근로자에게 출근정지처분을 통지한 날은 2022. 1. 5., 2022. 8. 5.이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1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제목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점, 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기각전남2023부해2762023-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2022. 12. 26.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경비용역 입…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2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4. 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2023. 4. 5. 대표이사에게 “오전까지 근무하고 가게 처리해 주셔서 감…기각서울2023부해11282023-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채용공고 상으로도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기각부산2023부해236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단체협약 징계양정 기준표의 ‘근무태만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일부인정전북2023부해922023-06-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23. 4. 8. 대표이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사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고 귀가하였다고 심문회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2023. 4. 8.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전인 2023. 4…기각전남2023부해2682023-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 제13조(근로계약)제5항은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을 제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기각경남2023부해199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