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3
사건번호: 경남2023부해199
AI 분류
취업규칙 제13조(근로계약)제5항은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을 제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81조(퇴직 및 퇴직일)제1항제3호는 “사원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2022. 3. 8. 근로계약 기간을 2022. 4. 5.∼2023. 4. 4.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2023. 1. 25. 행정부장 안○○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2023. 4. 4.까지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13조(근로계약)제5항은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을 제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81조(퇴직 및 퇴직일)제1항제3호는 “사원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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