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3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268
AI 분류
근로자가 2023. 4. 8. 대표이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사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고 귀가하였다고 심문회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2023. 4. 8.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전인 2023. 4. 6.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2023. 4. 8. 사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고 돌아간 다음 날인 2023. 4. 9.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달리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 4. 8.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는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23. 4. 4. 자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가 된 것은 2023. 4. 11. 4대보험 상실신고 당시 2023. 4. 4.부터 2023. 4. 8.까지 근로자가 계속 결근을 함에 따라 담당직원의 행정상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4. 8. 대표이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사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고 귀가하였다고 심문회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2023. 4. 8.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전인 2023. 4. 6.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2023. 4. 8. 사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고 돌아간 다음 날인 2023. 4. 9.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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