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193
AI 분류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특정한 프로젝트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에서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 기간 중 2차 근로계약 내용의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수행한 점,
④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수적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한 점,
⑤ 비록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기재된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당사자간 합의 등은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라는 주장을 할 뿐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특정한 프로젝트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에서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 기간 중 2차 근로계약 내용의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수행한 점,
④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수적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한 점,
⑤ 비록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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