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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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그간 특수경비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초심유지중앙2016부해4282016-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 하였으나 실제 단순 직원 간 마찰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견책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에 관하여 근로…일부인정중앙2016부해4432016-07-08성희롱
- 노동위고객금품 횡령, 근무시간 중 온라인 도박, 무단 주차시설 사용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가 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처분…초심취소중앙2016부해3962016-07-08횡령/배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142016-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안산여성쉼터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②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③ 해고통지서 또한 사용자의 명의로 …각하경기2016부해6782016-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수산부서의 인력 보충이…기각경기2016부해5932016-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신청서 접수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존재 …초심유지중앙2016부해3992016-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각하경기2016부해6612016-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무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며, 경력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순환전보 형태의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장기간 한 군데에서 …기각제주2016부해442016-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조법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서명의결 한 점, ③ 유니온 …기각서울2016공정122016-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① 인사발령통지서에 직무 조정에 따른 재배치를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명한다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직무 조정에 따른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대기발령의 주된 의도가 근로자의 채권 추심 행…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672016-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6. 2. 29.자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2016. 5. 3. 구제신청 제기 당시에는 같은 해 2. 29.자 보직해임 및 전근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6. 1…일부인정서울2016부해9462016-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승진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기각경기2016부해6442016-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 ③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 급여를 받으면서 출근해 온 점, ④ 2016. 6. 23.…각하서울2016부해9262016-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의료파트 담당자로 채용되어 약 14년간 의료파트 업무만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자격 취득 후 10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후에 전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182016-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그 동안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도급관리 총 사업비 내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182016-06-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