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9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661
AI 분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5. 23. 이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 실업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5. 23. 이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 실업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해 6. 23.자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요양원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표명하는 등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5. 23. 이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 실업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해 6. 23.자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요양원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표명하는 등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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